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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,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, 주 5일 이상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✅ 주휴수당이란?📌 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55조
📌 핵심 조건:-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
- 1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
💼 주휴수당 계산법1주 소정 근로시간 ÷ 근무일수 × 시급 = 주휴수당- 주 5일, 하루 8시간씩 근무 (총 40시간)
- 시급 10,000원
🧾 주휴수당 지급 기준 요약
❗ 주휴수당 안 주는 건 불법일까?📍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:
👉 https://www.moel.go.kr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👉 네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👉 퇴사 주간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.👉 네, 과세 대상이므로 3.3%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.
👉 온라인 신고 링크: https://www.moel.go.kr
📍 마무리 요약 - 항목내용
제도명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모든 근로자 계산법 (1일 근무시간 × 시급) 지급 여부 법적으로 의무 지급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, 사업주 처벌 가능 - Q4. 주휴수당 안 주는 곳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Q3.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?
- Q2. 주휴수당은 퇴사할 때도 지급되나요?
- Q1. 알바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- 또한 사업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네.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.
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,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- 구분내용
대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·알바·단기직 모두 포함 지급 조건 1주일 개근 (정당한 지각/조퇴는 무관) 지급 시점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과 동일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, 1주 개근하지 않은 경우 - 예를 들어,
- 🔹 정규직, 시급 근로자 공통 계산 방식:
-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즉, **"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의 임금"**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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