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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산 사유
- 주택 구입
- 전세 보증금 마련
- 장기요양
- 개인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
→ 이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 가능성이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2. 과세 방식
퇴직연금 중도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.
-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적용
- 이후 **퇴직소득세율(6~38%)**에 따라 과세
-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추가
예: 근속연수 10년 / 퇴직연금 중도정산 2,000만원
- 퇴직소득공제 약 1,200만 원
- 과세표준 800만 원
- 퇴직소득세 약 40~60만 원
- 실수령액 약 1,940만 원 전후
※ 단, 세율은 개인의 소득수준,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르며,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음
3. 실수령액 계산 예시
항목금액(예시)
중도정산 금액 | 20,000,000원 |
퇴직소득공제 | 12,000,000원 |
과세표준 | 8,000,000원 |
퇴직소득세(예상) | 약 55만 원 |
지방소득세 | 약 5.5만 원 |
실수령액 | 약 1,939,500원 |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요?
- 아니요. 주택 구입, 전세금 보증금 등 일정 사유는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처리됩니다.
Q2. 퇴직연금을 중도에 정산하면 연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나요?
- 있습니다. 중도정산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듭니다.
Q3. IRP 계좌는 중도정산이 안 되나요?
-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불가, 다만 사망, 장애, 파산 등 특별 사유 시 인출 가능.
Q4. 실수령액은 언제 입금되나요?
- 회사나 금융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2~5일 정도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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